안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제안헸다. 안 대표는 "간절하게 호소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린다"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특위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행 국회법은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 대표의 과학의 날 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 기한에 제약이 없는 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원구성 전에 이를 마칠 것을 안 대표는 요구했다.
하지만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안 상임공동대표가 밝힌 특위는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위다. 이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안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 2개, 더불어민주당 2개, 국민의당 1개 등 총 5개의 국회 특위를 만들기로 여야 수석부대표간 의견 조율이 됐다"고 설명하며 "국민의당에서 미래일자리특위를 하자고 하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안했던 상설특위가 아닌 국회 의결을 통해 통상 6개월을 기한(연장 가능)으로 운영되는 특위로 격하된 것이다.
미래일자리특위가 애당초 안 대표의 뜻과 달리 상설특위가 아닌 특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쪽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 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길게 봐도 1년이 활동기간"이라며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을 설립해서 미래 산업, 미래 일자리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안 나오면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역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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