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지금은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는 판매업 신고에서 면제되고 있다.
원주공항의 운영시간이 야간 시간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운항안전과 소음영향 등을 검토한 후 운영시간을 야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원주공항 운영 변경시간은 오는 9월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존치할 필요가 큰 항목만 남기고 신고항목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규제비용을 연간 1000억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도 근절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유림 광구내 적치된 혼합토석을 매각할 경우 채석경제성평가를 거친 경우 석재, 토사를 선별해 감정평가 시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오는 11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실초지를 임야로 환원할 때 자연적인 산림은 다시 조림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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