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적용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이전까진 건폐율 40%가 건축물 바닥면적 100㎡미만에만 해당됐지만 132㎡이하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자연경관지구 내 바닥면적이 40평인 집을 증개축할 경우, 현행 조례 기준을 적용하면 30평 이하로 축소해야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40평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개정조례안이 20일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총 12개소(약 340만 평), 약 1만3300필지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 있다. 이중 대지면적이 330㎡(약 100평) 미만인 필지는 8470여 개로 전체의 약 63.6%를 차지한다.
남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노후주택 증개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재산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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