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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분유수출 빨간불…10월부터 브랜드·제품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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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분유가 중국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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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등록 제조업체당 브랜드 3개, 제품 9종으로 제한
-분유시장 정비와 자국산업 보호 위한 비관세장벽 조치
-브랜드 제한, 中 현지기업 대형화로 직간접 피해 현실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롯데푸드 등 한국 기업들은 분유와 관련, 주력 브랜드 외에도 중국 내 유통업체에 자체브랜드(PB)상품을 납품ㆍ판매하면서 평균 7~8개 수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분유의 브랜드와 제품수를 제한하게 되면 현지 유통업체들의 PB 상품 공급계약에 차질이 생기게 되며, 3개 이상의 브랜드 유통이 어렵게 된다.

한 분유업체 관계자는 "분유제품은 PB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도 나가야 매출이 늘어나는데 브랜드와 제품 제한으로 이 부분마저 막히게 돼 추가적인 비즈니스가 어려워지게 됐다"면서 "현지 대리점과 유통채널들과의 추가적인 협상 난항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 식약품 주관부처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지난 8일 국내외 분유업체의 브랜드와 제품 수를 각각 3개와 9개로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한 이후 대중국 분유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 규정은 등록업체의 자격 요건과 제품 성분 관련 규정을 강화했고 성분 표시도 더욱 구체화하라고 명시했다. 규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21일 "한국 기업을 비롯한 해외 제품의 중국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수입제품 급증세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국제품을 보호하는 비관세장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분유제품 판매액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질랜드, 호주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액이 60배나 증가하는 등 최근 급성장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조제분유의 대중국 수출규모는 8727만달러(약 1011억원)로 집계됐다.
베이징무역관은 "2014년 미등록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분유 수입금지 조치로 대중국 분유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며 "이번 규정 도입으로 중국 수출에 또 한 차례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겪은 중국은 조제분유 관련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CFDA에 등록하지 않은 해외 생산업체 유제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고, 2014년 3월부터는 중문 라벨을 붙이지 않은 수입식품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현재 중국 분유 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 외 103개 중국 업체가 2000개에 이르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상당수는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저질 분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분유업계는 "중국 기업도 포함시킴으로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없앴고, 시장 정돈이라는 중국 정부의 정책도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본다. 실제로 영세 현지기업들의 반발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난립한 분유회사 및 왜곡된 가격 문제 등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면 필요했던 조치라고도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분유제품의 중국 시장 유통마진은 300~400%에 이르기도 한다. 한화 1만 원짜리 제품이 중국 마트에서 3~4만 원에 판매되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이번 조치로 혼탁해진 시장질서가 잡히고 업체 간 구조조정도 진행되면 가격과 시장 왜곡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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