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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中어선 퇴거작전 정당...北 '도발운운'은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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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20일 북한이 우리 군의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의 민정경찰 운영을 '군사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군사적 도발 운운하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강하구 민정경찰 운영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정전협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실시하는 작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강하구 수역은 지난 수십 년간 남북 양측이 사실상 출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민정경찰 운영 전에 북한에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전통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군정위 요원이 동승한 가운데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며 "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군 동향에 대해선 "현재 다른 특이 동향은 없으며 한강하구 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 IS의 다른 이름)이 국내 미국 공군시설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 측에서 방호 강화를 요청하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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