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54)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
정몽규 회장은 20일 서울 신문고 축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끝으로 사임했다. 7월말로 예정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정관 개정안과 세종시 축구협회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개정된 정관의 주요 내용은 ▲ 회장 선거인단은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한다 ▲ 회장 선거인단은 대의원(통합 시도협회장, 연맹회장,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과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선수, 지도자, 심판 등으로 구성한다 ▲ 회장 선거 출마자의 기탁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
▲ 국회의원은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회장 선거를 위해 7인 이상 11인 이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협회 외부인사가 3분의 2 이상 포함돼야 한다 ▲ 분과위원회 중 기존 경기위원회를 대회위원회로, 징계위원회는 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등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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