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는 기존 관행 가격 144만~150만원보다 60% 정도 적은 약 61만원만 내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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