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등 20여곳 속전속결 압수수색…실무자 진술보다 물증확보 주력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롯데수사에서 과거 기업수사와는 다른 수사 관행을 선보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롯데그룹 본사와 호텔롯데, 롯데쇼핑(백화점·마트·시네마사업본부),롯데홈쇼핑 등 주요 계열사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기업수사에서 실무자 진술에 기대는 수사를 이어갔다. 실무자 줄소환이 이어지면서 당사자는 물론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에 직간접적인 피해가 갔다.
게다가 진술에 의존한 수사는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거나 진술이 번복될 경우 수사가 벽에 막히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결국 수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고, 결과물 역시 기대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이른바 '기업을 살리는 수사'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내사를 정밀하게 해 수사에 착수하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환부만 정확히 도려낼 수 있다"면서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수사대상자인 사람과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장의 이러한 당부에도 현실은 많이 달랐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앞서 진행했던 주요 사건을 보면 KT&G 10개월, 포스코 8개월 등 수사는 장기화하기 일쑤였다. 실무자 줄소환 관행은 변함이 없었고, 검찰과 기업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기업비리 수사는 원칙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김수남 검찰총장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취임사에서 부정부패 수사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부정부패 수사는 새가 알을 부화시키듯이 정성스럽게, 영명한 고양이가 먹이를 취하듯이 적시에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 취임 이후 사실상 첫 작품인 대우조선해양 수사와 최근 쟁점인 롯데그룹 수사는 검찰이 '기업을 살리는 수사'를 실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수사에서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관계자를 여러 번 불러 상호 간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물증 확보를 통해 수사 장기화를 막고 조속하게 끝내는 게 수사대상자나 검찰, 국민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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