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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적용…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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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적용…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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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경찰이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공개 여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실시한다.

경찰청은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강간·강제추행·강도·조직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지침 개정 사항을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건 발생 시 범죄를 일으킨 방식의 잔인성과 사망과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는지, 신상공개가 국민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로 점검한다.

이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지방청에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전에는 심의위를 경찰서 단위에서 운영했으나 여러 강력 사건을 거치며 공개 여부 판단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일관된 기준을 적용시킨 것이다. 심의위에는 외부 전문가도 3명이 투입돼 의견을 모은다.
공개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피의사실에 대한 법원의 1차 판결이 나온 이후다. 예외적으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 경우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구속영장 발부 전에 공개 가능하다.

피의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의자는 더 신중하게 검토된다. 진료 기록과 전문의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원공개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례법상 제한 규정이 있는 범죄 피의자는 신상공개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수락산 강도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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