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강력범죄자가 가석방하면 신상정보가 경찰에 통보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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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대상은 살인·성폭력·유괴·강도·방화·조직폭력·마약사범의 성명·주소·판결 내용 등이다.


강력범죄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보호관찰소장은 각종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하게 된다. 그동안 가석방 중인 강력범죄자는 법무부에서 관리했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별다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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