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달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2900명과 2000개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등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신고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1.8%)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임에도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신고 마감 이후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