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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3명 중 1명은 관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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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대기업 상장사 사외이사 4838명
국세청·기재부 등 경제부처 출신 '압도적'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 직업군 현황(자료:경제개혁연구소)

대기업 사외이사 출신 직업군 현황(자료: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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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10년간 대기업의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임명된 사람 가운데 관료 출신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출신이 압도적이었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들이 대정부 로비스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사후적 책임추궁 강화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개혁연구소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소속 292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4838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관료 출신(판검사 포함)은 1572명으로 32.9%에 달했다. 이어 학계 1466명(30.3%), 재계 1246명(25.7%), 법조계 198명(4.0%), 언론계 141명(2.9%) 순이었다.
특히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관료 출신 비중은 2006년 29.25%에서 2012년 36.42%로 크게 증가했다가 지난해 32.56%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6년 31.89%에 달하던 재계 출신 사외이사는 2015년 23.63%로 감소했다.

관료 출신 가운데 경제 관련 부처 최고 직책 출신 사외이사는 698명(46.2%)에 달하며, 일반 직책 경력을 포함하면 744명(47.3%)에 육박한다.

판검사(30.2%)나 기타 부처(23.5%)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에서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경제관련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제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주요 재직 부처(자료:경제개혁연구소)

경제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주요 재직 부처(자료:경제개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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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직책 출신 기준으로 주요 재직 부처를 살펴보면 국세청이 240명으로 34.3%를 차지했으며, 기획재정부가 109명(15.6%), 공정위 91명(13.0%), 금감위 61명(8.7%), 한국은행 28명(4.0%), 기타부처 169명(24.2%)로 조사됐다.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는 산업부 등 기타 경제관련 부처 출신 168명이나 금융감독기구와 공정위를 더한 감독기구 출신 사외이사 15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이나 감독기구, 산업부 등 기업 현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처 출신이 정책 부처 출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기업집단은 동국제강, 동부, 두산, CJ, OCI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그룹은 대부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선임한 사외이사 중 매년 관료 출신을 가장 많이 선임했다.

현대차 등 현대그룹에서 분할된 기업들과 한화, 효성 등은 재계나 학계 출신 사외이사가 많았지만 2010년 이후 관료 출신 사외이사를 다수 임명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관료 사외이사 비중이 70%를 초과했으며, 롯데와 오씨아이그룹은 2006년 관료 사외이사 비중이 20%이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0%를 상회했다.

세아, 금호아시아나, 삼성그룹 등은 10년간 평균 관료 사외이사가 30% 이상이지만 최근에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에도 관료 출신 사외이사가 다수 선임됐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삼성그룹은 올들어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선임한 9개 계열사 18명 가운데 12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현대차그룹도 올해 선임한 9개 계열사 15명 사외이사, 감사위원 가운데 8명이 전직 관료 출신이었다.

연구소측은 "고위 공직자 출신 대형 로펌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외이사를 경영감시 역할보다 회사의 대정부 로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배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사전 견제 장치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사외이사 자격 요건 강화, 선임방법 개선,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이사에 대한 사후적 책임추궁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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