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7일 재벌의 부당한 경영권 강화를 방지하는 4개의 법안을 일괄 발의했다. ▲공익법인 보유 재벌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하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실공익법인제도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자사주 처분 시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처분토록 하는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 부과토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도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근시일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렇듯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이슈에 야당 초선 의원들의 발의가 집중되는 것을 놓고 '셀프 홍보' 차원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재벌개혁이란 본래의 취지에 공감하되, 각각의 이름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이같은 발의를 이어간단 의미다. 정치권에 갓 입성한 초선 의원의 첫 법안으로 당과 정치권에서 화제가 돼온 재벌개혁 만큼 직접적인 관심을 받을 영역은 쉽게 찾기 힘들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에서 경제민주화 현안으로 줄곧 강조해왔던 법인세 인상 카드를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꺼내들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일 과세표준 금액 200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현행 세법에서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세율 22%)을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와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로 분리한 다음 각각 20%와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이어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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