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는 20대 국회 개원을 맞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법률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는 국회가 확정한 예산의 변동을 초래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령 2014년 수시배정 사업의 지정된 225개 국회 증액사업 가운데 136개 사업이 수시배정 사업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사업으로 심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기재부에서 일종의 예산 배정을 늦추거나 미루는 식으로 어깃장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수시배정은 사업의 시행여부 와 시행시기 및 사업금액을 기획재정부가 재심사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수시배정대상사업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배정할 경우 국회의 재정의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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