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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세무조사·납세유예 재정상황 따라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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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적 과세행정 경기순환에 역효과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무조사, 납세유예 등 과세행정이 나라곳간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나빠졌을 때는 나라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더 나서고,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재정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덜 나서는 식이다. 재정상황에 따라 과세행정이 이뤄지면서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경제동향&이슈 '세입여건과 조세행정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여건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목표 대비 세수진도비(당월 누적세수÷국세수입 예산목표)가 낮을 경우 세무조사의 강도(조사건수와 추징금액)가 높아지고, 세수진도비가 높을 때는 세무조사의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됐다.

납부한 세금 가운데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 징수를 미뤄주는 납세유예도 세입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라 재정이 좋으면 돌려주는 돈을 일찍 돌려주고, 재정이 좋지 않으면 미뤘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다.

세입여건에 따라 과세당국이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정하는 것은 재정구조상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예기치 않은 경기악화로 결손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재량적으로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정할 경우 경제 전반에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의 예상보다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덜 걷힌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징세행정을 강화할 경우 경기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잘 걷힐 경우에 징세노력은 덜 기울에게 되는 식이다. 이 경우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의 징세행정 강화 움직임도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징세행정을 강화함에 따라 과표양성화라는 세수 증대 효과를 거뒀지만, 세입여건이 악화됐음에도 과대편성된 세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징세행정에 나서면서 경기위축은 심화되고 국가소송 등에서 패소해 환급금이 늘어나고 조세저항이 커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유발됐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징세노력은 세입여건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 등으로 징세행정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형평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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