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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춘추전국시대…엇갈리는 명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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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삼성페이는 누적거래액 1조 돌파
네이버-온라인·삼성-오프라인 우위
가입자수는 네이버·카카오페이 많아
인터파크 '옐로페이'는 영업손실 37억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자료 : 각 사 취합)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자료 : 각 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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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우후죽순 쏟아졌던 '페이(간편결제)'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인터파크의 자회사인 옐로페이는 간편결제 서비스인 '옐로페이'의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옐로페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제휴 은행인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출금 서비스를 종료했다. 야심차게 선보인 '후결제' 기능도 1년여만인 지난해 10월 접었다. 지난해 옐로페이의 매출액은 3억5000만원, 영업손실은 37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확보한 업체들은 대부분 자사 서비스 외에 다른 결제 서비스를 붙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인터파크가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K페이까지 열어준 것은 그만큼 결제 서비스에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삼성페이 작동 모습

▲삼성페이 작동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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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춘추전국시대…성적표는 =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실적은 '누적 결제금액'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여러 서비스에 중복 가입한 이용자가 많고, 가입자 수 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중인 업체 중 누적결제금액을 공개한 곳은 네이버와 삼성전자, SK플래닛, KG이니시스 뿐이다.

현재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 현황은 ▲네이버페이 1500만명▲카카오페이 850만명▲페이코 500만명▲페이나우 435만명▲K페이 300만명▲삼성페이 250만명▲시럽페이 240만명▲SSG페이 180만명 순이다.

누적결제금액 기준으로는 네이버페이와 삼성페이가 선두다. 지난해 6월 출시된 네이버페이는 누적 결제금액 1조84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출시된 삼성페이도 출시 9개월만에 누적 결제금 1조원을 넘겼다.

네이버페이가 검색 지배력과 포인트 적립 혜택에 힘입어 온라인을 점령했다면, 삼성페이는 마그네틱 방식의 편의성을 앞세워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선점했다.

오픈마켓 11번가를 보유하고 있는 SK플래닛의 시럽페이는 누적 결제금액 4300억원을 돌파했다. 시럽페이는 11번가나 T맵 택시, 시럽오더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결제금액이 높은 편이다. KG이니시스의 K-페이도 누적 결제금 35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누적결제금은 공개하지 않았고, 누적 거래건수가 1300만건을 돌파했다고만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연계된 곳들은 잘 되고 있지만 자사 서비스가 아닌 경우 가맹점들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마케팅비를 초기에 쏟아부었던 곳들이 잠시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주춤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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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넘어 '오프라인'으로 = 이용자들을 확보하려면 편의성과 범용성을 모두 확보해야한다. 이용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카카오페이나 페이코는 2.4~2.9%로 수수료를 책정해 가맹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카드사와 밴(VAN)사 수수료를 제하고 업체들이 가져가는 몫은 0.3~0.5%에 그친다.

반면 네이버페이의 경우 카드ㆍ휴대폰결제, 포인트 결제시 3.5%(VAT 별도)의 수수료를 받는다.

오프라인 가맹점 확보는 또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카드사와 연합군을 형성하면서 오프라인 결제로 손을 뻗고 있다. 네이버는 신한카드와 1% 적립혜택을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를 출시했고, 카카오도 신한카드와 제휴매장 할인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를 내놨다.

NHN엔터테인먼트는 롯데카드를 통해 페이코 결제를 지원하고, 우리ㆍ삼성카드와 전용 금융상품 개발을 위해 손을 잡기도 했다.

삼성전자나 애플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 오프라인 간편결제시장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제휴를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자지급서비스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수수료 경쟁, 과도한 마케팅 비용 등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며 "재무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전자지급서비스 제공회사의 경우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고,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타 사업자들은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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