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대상' 확대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무료소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소송 지원대상은 종전 '중위소득 70%'에서 '중위소득 80%'로 확대됐다.
무료소송 지원 사업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어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 대상자는 ▲무한돌봄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년소녀 가장 등이다.

경기도는 최종 지원 결정자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59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했는데 각종 복지 혜택 제공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무한돌봄사업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0%에서 80%로 확대했다. 무료소송 지원 대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부터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가 맞춤형 법률상담을 해주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177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도민들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을 시작했다. 46명이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