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대학 교수가 제자를 엽기적 방법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인분을 먹여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감형을 내렸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와 김씨도 각각 감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모(53) 전 교수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며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하는가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장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친구였던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며,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김씨가 없었으면 다른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며 “A씨가 용서를 하고 사회 복귀 첫걸음을 떼는 데 김씨의 역할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과 같은 잣대의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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