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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2심서 감형…징역 12년형에서 8년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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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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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대학 교수가 제자를 엽기적 방법으로 학대하고 심지어 인분을 먹여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인분교수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감형을 내렸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와 김씨도 각각 감형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장모(53) 전 교수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 전 교수의 범행 내용 자체는 시쳇말로 엽기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면서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모두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법원에 낸 점과, 일부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점 등을 종합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며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을 하는가 하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화상을 입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장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1심에서 “장 전 교수의 행위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 행위”라며 1심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가혹행위 가담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장모(25)씨는 2심 결과 4년을 받게 됐다. 반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김모(30)씨는 징역 1년6개월로 대폭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친구였던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며, 법원 조사 결과 A씨는 ‘김씨가 없었으면 다른 피고인과의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며 “A씨가 용서를 하고 사회 복귀 첫걸음을 떼는 데 김씨의 역할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공범들과 같은 잣대의 형량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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