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동구 8명, 서구 8명, 남구 1명, 북구 10명, 광산구 9명 등 5개 자치구 36명이며, 주민등록법상 광주시 실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에게만 지원된다.
이에 따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아동들의 사회 적응이 더욱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인숙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보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보고 정착금 규모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시설 퇴소 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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