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명예직' 기준 구체화…단체 부회장 등도 불허될 듯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다음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의결할 계획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도 "명예직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는 광범위하게 적용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쪽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들이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겸직 금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은 현행 국회법을 둘러싼 해석 논란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법 29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이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등에 대해서는 겸직을 가능하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에 따라 공익목적의 단체와 명예직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9대 국회에서는 단체장을 제외한 부회장, 이사직에 대해서는 겸직이 가능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이마저도 불허할 방침이다. 또 공익목적 단체에 대해서도 '이익·영리단체를 제외한 나머지'로 해석 여지를 차단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능한 각 학교 동문회 임원직도 더 이상 맡기가 어려워진다.
윤리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는 겸직 대상이 명예직에 부합하냐를 중점적으로 봤다면, 20대에서는 해당 단체가 공익목적에 부합하는지도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겸직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정의화 국회의장도 동의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해 6월 정 의장은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면서 "현직 의원의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가 자문 기구인 만큼 최종 판단은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내려야 한다. 손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을 전달하면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면서 "위원회 의결사항이 그대로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장이 선출된 이후 20대 국회의원 겸직신고를 받은 후 새 기준을 적용해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