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장 여상규 의원은 10일 윤상현 의원의 '김무성 욕설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녹취 행위도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여 의원은 "녹취 의도도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녹음을 해서 언론사에 넘긴 사람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한다"며 "왜냐면 공천 문제와 관련이 있고, 또 계파 간에 어떤 다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녹취 의도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녹취 자체가 해당행위는 아니지만 계파 간의 어떤 다툼을 아주 첨예화시키거나, 그래서 이번 공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당 전체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라면 광범위한 의미에서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이 언급한 의원총회 소집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그런 것들이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진상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 의원은 윤리위 심사 착수 여부는 욕설 파문의 대상인 김무성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도 했다. "사건의 무게나 파장으로 봐서 윤리위 차원에서 이걸 소집해 다루면 좀 부담스럽다"며 "결국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김 대표가 이 문제를 윤리위에 넘겨주면 좀 자연스럽다"고 김 대표에 선택권을 넘겼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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