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에 따르면 KCC건설은 국도3호선 상패터널 공사에서 록볼트를 설계상 기준보다 모자라게 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7월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공사는 KCC건설이 지난 2009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로 감사원은 2014년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고 회사 측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달간 신규 영업정지가 최종 결정되면 올 한해 예정했던 수주목표치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KCC건설은 당초 올 한해 국내에서 건축부문 1조1517억원, 토목 2600억원치를 수주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었다. 영업정지처분은 해외공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KCC건설은 "이번 패소결정에 대해 항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