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했다.
정부는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 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소속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함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등으로 광고 상품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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