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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대테러센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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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했다.

정부는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테러센터를 고위공무원 2명(대테러센터장, 대테러정책관)을 포함한 32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결함이라도 바로잡으면 정부에 이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 소속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각각 이관함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등으로 광고 상품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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