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이른바 KB 내분 사태 때 경영진들에게는 얼마의 성과급이 지급됐을까?


경제개혁연대는 어윤대·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결정과 관련해 KB금융지주 이사회와 평가보상위원회 의사록 열람을 최근 청구했다.

KB금융이 전 경영진 성과급 지급 내역을 공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나 보수 공개 규정의 취지가 적정성 여부를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분으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바 있다. KB금융은 회장 재임 기간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고 3년간의 사장 재임 기간 성과급만 지급키로 했다. 이 전 행장에게는 단기 성과급 일부를 준다. 징계 때문에 미뤄진 성과급을 뒤늦게 주는 것이다. 2013년 경영정보 유출로 경징계를 받았던 어 전 회장도 성과급을 받는다.

문제가 있었던 전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는 KB금융 이사회 내부에서도 일부 사외이사가 “KB 브랜드 밸류 및 주주가치 훼손 책임”을 물어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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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KB금융 평가보상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경영진의 비윤리적 행위, 손실발생, 법률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성과급 중 당기 현재보상액과 과거발생분에 대한 미래이연지급액의 환수(clawback)’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KB금융그룹의 평판과 지배구조 건전성을 훼손하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은 이사회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보수 결정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또 보수 결정이 부당하다면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지급내역을 확인해 이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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