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5)씨가 법원에서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지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냐” 등의 항의를 받았다. 이어 지씨가 대답 없이 법정을 나서려 하자 피해자들이 그를 뒤쫓는 과정에서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민주화운동 참가자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황장엽은 민간인 납치와 고문·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보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라는 거짓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또 ‘시스템클럽’ 등을 통해 북한 특수군 600명과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각각 계엄군과 시민으로 위장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지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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