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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폭동” 지만원 첫 재판…유가족들 거센 항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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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사진=지만원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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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에 의한 폭동‘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75)씨가 법원에서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강한 비난을 받았다.

지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강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우리가 빨갱이냐”, “어떻게 5·18을 간첩으로 몰 수 있냐” 등의 항의를 받았다. 이어 지씨가 대답 없이 법정을 나서려 하자 피해자들이 그를 뒤쫓는 과정에서 지씨가 한 여성의 얼굴을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시스템클럽)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특수군이 군중으로 잠입해 특수활동을 벌였다“, “천주교 신부들이 북한과 짜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등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민주화운동 참가자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황장엽은 민간인 납치와 고문·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보위방첩소대 지휘군관”이라는 거짓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또 ‘시스템클럽’ 등을 통해 북한 특수군 600명과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각각 계엄군과 시민으로 위장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지씨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달 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지씨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한 가운데 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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