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사회운동가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관련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판사들을 고발하고 이를 다른 재판부가 맡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씨 등은 5·18 단체들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호외발행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광주지법 민사21부(이창한 부장판사) 소속 판사 3명을 지난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지씨는 자신이 북한군이라고 지목한 5·18 당사자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하자 “현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곳도 서울이니, 서울에서 수사 받게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 이의신청의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민사21부가 형사사건 당사자인 우리를 민사사건에서 재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확정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5·18 단체들이 지씨와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25일 뉴스타운의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 등을 금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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