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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맞바꾼 기호1번…"더민주, 입법부 수장 배출하면 기호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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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첫 의장을 배출할 경우 내년 대선,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 등에서 기호 1번을 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소속 의원이 의장이 될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는 총선에서 123석의 의석을 얻어 122석을 얻은 새누리당을 제치고 원내 1당이 됐다. 원구성 협상과정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하지만 일단 흐름은 더민주가 국회의장을 맡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새누리당에 돌리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는 모양새다. 이 경우 더민주는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직을 얻을 수 있지만, 선거 등에서 기호 1번 타이틀은 놓치게 된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에 대해 의장으로 당선된 다음 날 부터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4년만에 야당 국회의장이 탄생할 경우 더민주의 의석수는 123석에서 새누리당과 같은 122석으로 바뀐다. 이 경우 더민주는 선거 등에서 쓰이는 기호 등에서도 1위를 내줘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등의 기호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순에 따라 결정된다. 의석수가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서에 따라 의석이 결정되는데, 4ㆍ13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로 796만표, 더민주가 607만표를 얻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이 똑같이 소속의원이 122명이 될 경우, 비례대표 득표 등으로 인해 새누리당 1번, 더민주가 2번이 된다.

사실 더민주의 국회의장과 상관없이 내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분당사태 등을 겪지 않는다면 기호 1번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각당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복당에 나서더라도 새누리당이 후보군이 더많기 때문이다. 더민주의 경우 이해찬(세종)ㆍ홍의락(대구 북을) 두 명의 복당이 가능하지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강길부(울산 울주)ㆍ안상수(중ㆍ동ㆍ강화ㆍ옹진)ㆍ유승민(대구 동을)ㆍ윤상현(인천 남을)ㆍ이철규(강원 동해ㆍ삼척)ㆍ장제원(부산 사상)ㆍ주호영(대구 수성을) 등 7명이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복당에 나서더라도 새누리당이 우위에 서 있는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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