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지시했어도"…건설공사에선 하도급 계약으로 인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이견이 많던 건설공사의 '구두 지시'에 대해 이를 정식 하도급 계약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원-하도급자간 위계질서가 있어서 말로만 지시하더라도 하도급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을 감안한 제도변화여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가 구두 지시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된 후 법의 위임사항과 업계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령 개정안은 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변경된 공사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식 하도급계약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다. 이같은 서면 통지 후 관련 자료 보관 내용은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기준에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기존 주기적 신고제 운영에 따른 업계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건설공사 도급ㆍ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때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시켜 업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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