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하도급계약 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하청업체가 개발한 기술도 보호되며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하청을 받는 재도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화학, 1차금속, 의료·정밀·광학기기, 출판·인쇄, 장비도매 등 5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기계, 음식료, 섬유, 디자인 등 4개 업종의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법·공정거래법과 위배되는 부당한 특약은 앞으로 무효가 된다. 또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수급업체가 개량기술을 할 경우, 하청업체가 우선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수급업체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재도급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재하도급시 원·수급사업자의 의무' 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1차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연쇄 부도 우려가 있는 2, 3차 협력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이는 대금을 직접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에만 적용되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도 수급사업자와 재하도급사업자 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수령한 후 6개월 간 원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 수급업자가 부담하던 기술지도·훈련 비용도 원사업자가 지불하도록 했다.


제조업 분야 중 1차금속업종은 산업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해 수급업체의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음식료업종에서는 원청업체가 냉장제품 등을 검사하는 기간을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검사기간인 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의료·정밀·광학기기업종과 디자인업종 수급업체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제공하는 기술자료를 제3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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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디자인업종에서 원사업자가 최종 채택하지 않은 수급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사용할 경우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할 뿐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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