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임의설정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향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캐시카이 판매 정지와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 형사고발 등 절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RDE-LDV)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경유차는 2017년 9월(기존 인증차는 2019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농도가 현행 인증모드 배출허용기준의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부터는 1.5배를 만족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시작해 올해 상반기 중 경유승용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자동차 제작사는 현행 실내 인증시험 배출허용기준과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EU에서 해당차량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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