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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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롯데그룹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부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면회를 금지하는 요청을 법원에 넣었다. 신 총괄회장은 16일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정신감정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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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부친에 대한 면회 가능자에서 신 회장을 제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해를 넘기며 진행돼 온 잦은 소송전으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의 형제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한 상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상태다. 더 이상의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하지만 법적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 회장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입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당초 면회가능 범위는 ‘친족 이내’로 결정됐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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