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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내달 시행 '한국판 잊힐권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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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내달 시행 '한국판 잊힐권리'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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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가 다음 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최근 트위터 코리아에 연락해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미국 본사에 한국 가이드라인을 보고하는 등 세부 절차가 남았지만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실 여건상 모든 외국 사업자와 사전 논의를 할 순 없었지만, 가이드라인은 모든 국내외 사업자에 적용하는 게 목표"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인이 많이 쓰는 국외 서비스에 가이드라인 준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버튼 하나로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퍼 옮기는 기능(리트윗 혹은 'RT')이 있어 글이나 사진이 매우 빠르게 퍼질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사용자들은 트위터에 넓게 리트윗(RT) 된 자신의 게시물을 쉽게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는 원본 게시물을 삭제하면 리트윗 된 사본들도 일괄적으로 지워진다.

단, 타인이 리트윗 버튼을 누르지 않고 직접 게시물을 복사해 퍼 나르는 경우에는 잊힐 권리 행사가 안 된다. 이런 게시물은 내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게시물은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은 일반인이 부끄러운 자신의 인터넷 글이나 사진 등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하면 사업자들이 안 보이게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인터넷에 남은 자신의 흔적 때문에 취업·승진·결혼 등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과거에는 서비스 탈퇴 등 이유로 자기 게시물을 지울 수 없게 되면 이를 블라인드 처리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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