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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배달원 폭행 사건’ 피해 주장 남성,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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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리아센터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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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맥도날드 배달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김모 씨가 퇴사를 당했다.

13일 코리아센터닷컴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13일자로 해당 직원을 퇴사조치 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며 사과문을 올렸다.
김기록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과 그것을 특정 사이트에 올린 부분을 용납할 수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다며 직원을 대표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위 행동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회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절차를 걸쳐서 오늘 5월 13일자로 퇴사 조치를 취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대표로서 사건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한 부문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동영상을 특정 사이트에 올린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라며 힘주어 말했다.
김 대표는 "당사 직원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 대표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과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12일 30대 김모 씨는 자신의 SNS에 맥도날드 배달원 50대 김모 씨와 격하게 다툼을 벌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을 게재한 김모 씨는 "주문한 햄버거 배달이 2시간 정도 늦어 왜 늦었는지 배달원에게 매장에 전화하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언쟁이 일어나면서 배달원이 칼을 찾다가 날 밀치며 바닥에 뒹굴고 있는 나를 수십 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맥도날드 배달원 김모 씨의 친딸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거짓"이라며 "오히려 피해자란 사람이 배달원에게 달려와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반박하는 글을 남겨 진실 공방이 계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 창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30대 고객이 50대 배달원이 쓰고 있던 헬멧을 갑자기 벗기고 빼앗아 배달원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 모두 분노를 참지 못해 벌어진 일로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달원에게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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