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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막판, 또다시 與野 최전선에 오른 세월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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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내일 靑 회동서도 언급키로

19대 막판, 또다시 與野 최전선에 오른 세월호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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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국회 종료를 목전에 두고 세월호특별법이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야당은 세월호가 오는 7월에 인양될 예정인 만큼, 인양 이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활동기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20대로 넘길 경우 여당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세월호특별법에는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최장 1년9개월(백서 발간 포함)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산점(시작일)을 두고서 이견이 있는 상태다. 정부 여당은 세월호 특조위 출범을 2015년 1월1일로 잡아 올해 6월30일이 되면 1년6개월간의 조사기한이 만료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질적으로 특조위가 예산을 받아 조직을 갖춘 시점을 기준(2015년 7월)으로 1년6개월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기산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종료 시점이 달라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기산점과 상관없이 세월호 인양 시점을 기준으로 특조위 활동 종료시한을 정하자는 주장이 야당 내부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에서는 특조위의 조사 기한을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로 보장하고 있다. 유 의원의 개정안 등은 발의한 지 1년이 다 된 지난 10일에서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상정돼 법안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지는 법안소위의 12일 안건에 빠져 있는 상태다.

야당은 19대 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조사기한 연장 논의에 그치지만, 20대 국회로 넘어가면 보다 세월호특별법이 더욱 강화된 형태로 개정ㆍ발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반적으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특조위 활동 비용 부담 등을 언급하며 활동기한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합의도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1일 한 라디오에서 "백서발간과 사무처 잔존업무 처리 기간에 인양 선체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 역시 타협책을 찾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13일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회동에서 "야당 대표들이 입 맞추고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 문제도 남아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국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검실시 요청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 법사위원들이 "기존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특검 요청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특검실시를 전제로 진행됐을 뿐 아니라, 당시 구조 현장지휘관(123정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보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주 열릴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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