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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놓고 농해수위 파행, '수협법' 폐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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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0일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로 파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세월호법 상정을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하면서 수협법 등 무쟁점 법안의 심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00여건을 상정했지만,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사실상 파행됐다.
야당 측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주장했고,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앞서 여야 간사 간 사전협의가 차질을 빚으면서 1시간여 넘게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날 회의가 무산되면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이 자동폐기 위기를 맞게 됐다. 수협법 개정안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관련업계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농해수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 오는 12일에 또 한 차례의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있지만 정상적으로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새누리당에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유 의원은 "새누리당의 회의 참석 거부 이유는 딱 한가지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며 "세월호특별법 문제가 상임위 회의석상에서 논의되는 걸 저지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19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밀려있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도리"라며 "끝내 회의 참석을 거부한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보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누리당의 원천적 의사진행 방해와 거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6개월 동안 200건이 넘는 시급한 민생 입법과제들이 발목잡혀 있다"고 꼬집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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