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PC와 온라인,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에 따라 등급 분류 주체가 다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분류를 사전 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제외했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60여건의 법안도 처리했다.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환수 규정을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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