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7일 이상 결석 시 등교를 독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상에는 장기결석 학생의 소재를 학교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 사건과 경기도 부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가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17일 장기결석 아동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전국의 5900여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220명이었다. 정부에서 이 학생들의 절반가량을 점검한 결과 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됐고 1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