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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독촉강화법 발의..3일만 결석해도 소재파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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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18일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해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7일 이상 결석 시 등교를 독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법상에는 장기결석 학생의 소재를 학교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 의원은 7일보다 짧은 3일 이상 결석시 출석을 독촉하고 장기 결석 학생은 학교가 소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인천 연수구 사건과 경기도 부천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학교의 관심 부족과 관리 소홀은 법의 허점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며 "오랫동안 무단결석하는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가 정확하게 이유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17일 장기결석 아동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르면 전국의 5900여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이 220명이었다. 정부에서 이 학생들의 절반가량을 점검한 결과 8명은 아동학대가 의심됐고 13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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