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유치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ㆍ경영자, 또는 이들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립유치원은 교육부 장관이, 공ㆍ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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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아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유치원 원장 등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유아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이외에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학원은 즉시 폐쇄가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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