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조기 장착과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커피숍, 의료기관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금연시설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주 출입구, 영업장 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해야한다.
표지판 및 스티커 미 부착시설 또는 건물 관리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가 부과되며 기존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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