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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성장촉진법 개정안 등 국회 산업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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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법·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등이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견기업성장촉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견기업성장촉진법 개정안은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에도 지원토록 특례를 마련,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추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처럼 기술보호지원, 국외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합성어)' 산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er)'에 대한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중견기업성장촉진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9일로 예정 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산업위는 지난 3월17일자로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된 국민의당 간사로 전정희 의원을 선임했다. 또 산업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데 이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통상관련 현안보고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 등을 청취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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