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견기업성장촉진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추후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처럼 기술보호지원, 국외판로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은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의 합성어)' 산업을 창업지원 제한 대상업종에서 제외하고, 창업기업의 성공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Accelerater)'에 대한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위는 지난 3월17일자로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된 국민의당 간사로 전정희 의원을 선임했다. 또 산업위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데 이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으로부터 ▲통상관련 현안보고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 보고 등을 청취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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