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차난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공공주차장을 짓고 싶지만, 부지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의 저층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카드를 꺼냈다. 당초 5층으로 예정돼 있던 임대주택의 1~3층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 8층으로 짓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차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건물을 현재보다 높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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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후속조치다.

현재도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 복합개발은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장면적이 건축 연면적에 포함돼 용적률이 산정, 주택공급면적이 감소해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체적인 건축가능면적이 증가하게 왜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해지고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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