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건설기계 가운데 높이가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는 소교량(小橋梁), 가는 개울, 농로 등을 소규모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매년 3월31일까지 관리청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객석의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이나 공연장이 아니라도 1000명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의 공연장에는 안전총괄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정부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를 만들기 위해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소속으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을 두도록 한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도 처리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는 각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나 전산설비 등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경찰의 보수 인상에 맞춰 청원경찰의 봉급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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