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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장실법 논란‥연방정부·주정부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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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성( 性) 소수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을 두고 불거진 ‘화장실법’ 논란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팻 매크로니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9일(현지시간) “주정부가 발표시킨 이른바 ‘화장실법’에 대해 법무부가 시민권법 위반이라고 간섭하고 나선 것은 노골적인 월권행위"라며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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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노스캐롤라이나에 특정 입장을 강제하는 법무부의 행동은 의회 제도에도 배치된다”면서 “연방정부가 오히려 시민권법을 멋대로 수정하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 법무부도 곧바로 노스캐롤라이나주를 상대로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자청, “그들은 명백하게 국가가 보장하는 성전환자 개인 인권을 차별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의 발단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와 정부가 지난 3월 ‘HB2'(House Bill 2)로 불리는 성소주자 차별법을 발효시키면서 시작됐다.

이 법은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성전환자라도 자신이 출생증명서상의 성별에 따라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마저 들어가면서 ‘화장실법’이란 별칭까지 얻게됐다.
이에 반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법무부는 이 법이 인종과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한 시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정부는 또 시민권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와 주립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매크로니 주지사는 여론과 연방정부에 굴복하는 소송을 택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의 예산 삭감 조치의 시행을 방지하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이에따라 ‘화장실법’의 성소수자 차별과 상위법 저촉 여부는 지리한 법정 공방을 거쳐서야 판가름날 전망이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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