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오후 3시 소집 결의를 갖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한다. 선주와 사채권자, 선박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해운동맹을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자동 중단되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이날 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간의 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 후 만들어지는 채무재조정안에 비협약 채권자가 동참해야만 협약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총 금융부채는 5조6219억원으로 은행 대출은 7000억원(12.5%)이다. 나머지는 ▲공ㆍ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다.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 협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개시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협의체에서 "한진해운이 이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로 지난해 1조146억원에 이어 올해 928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내야 하는 용선료도 3조원에 달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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