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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오늘 자율협약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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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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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오후 3시 소집 결의를 갖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한다. 선주와 사채권자, 선박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해운동맹을 통한 사업기반 유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자동 중단되는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이날 협약이 개시되면 채권단은 3개월 간의 실사를 거쳐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 후 만들어지는 채무재조정안에 비협약 채권자가 동참해야만 협약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채무재조정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78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사채권자집회에서 사채권자들이 안건을 수용하는 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안건은 조기상환일을 다음달 23일에서 9월23일로 변경하고,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사채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진해운의 총 금융부채는 5조6219억원으로 은행 대출은 7000억원(12.5%)이다. 나머지는 ▲공ㆍ사모채 1조5000억원 ▲매출채권 등 자산유동화 규모 2000억원 ▲선박금융 3조2000억원 등이다.

자율협약은 용선료 인하 협상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개시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구조조정협의체에서 "한진해운이 이달 중순까지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매듭짓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진해운은 용선료로 지난해 1조146억원에 이어 올해 9288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내야 하는 용선료도 3조원에 달한다.
이번 협약으로 채권단의 신규자금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경영정상화 방안이 나올 때까지 신규자금 없이 한진해운이 유동성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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