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도내 공장을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로 참여 희망 업체는 내달 15일까지 공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청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각 시·군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벌인 후 참여 기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도내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6년간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간)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기관 연계 기술·신용보증 우대 지원 등의 행·재정적 혜택을 받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www.chungnam.net) 또는 기업 SOS넷(giupsos.chungnam.net)을 참조하거나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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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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