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횡령)로 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A씨(62)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억39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또 회사 손실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충남도로부터 5억1000여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추징금 13억3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고 형량을 1년 감형 받게 됐다. 항소심은 A씨가 횡령한 총액 중 일부(1000만원)가 개인적 또는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금액에 대해선 횡령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그러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를 받고 수족처럼 움직여 온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더욱이 횡령한 돈으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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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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