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구 퇴출" 지시, 두달만에 대책
인적·구조적 퇴출+경제적 제재 강화
부탄 유류세 인하폭 25%로 확대

공정위가 담합을 뿌리뽑기 위해 '인적·구조적 퇴출'을 담은 초강력 카드를 꺼낸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담합 근절 의지와 관련이 깊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담합 기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담합 반복 시 과징금 100% 더 낸다…리니언시도 축소

대통령 "담합기업, 시장 영구퇴출하라" 지시에…두달만에 나온 초스피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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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후 두 달 만에 나온 초스피드 대책에는 대폭 강화된 경제적 처벌도 담겼다. 우선 10년 이내에 담합을 단 한 번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기존에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했는데, 재범 시 두 배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자진신고시 과징금 일부를 감경해주는 제도(리니언시) 역시 문턱이 높아진다. 현재는 5년 내 재범 시 감경 혜택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5년 후 10년 내 담합이 반복될 경우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자진신고 1순위 과징금 면제→50%, 2순위 50→25%)한다. '자진신고로 빠져나가고 나중에 또 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공공 입찰 제한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그간 조달청 등 공공 입찰 제한은 '입찰 담합'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가격이나 생산량을 담합하다 적발되어도 입찰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제한 기간 역시 주도자는 1년 6개월(기존 1년), 단순 가담자는 1년(기존 6개월)으로 상향되어 공공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또한 담합 반복 시 현재 입찰제한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반드시 제한을 요청하도록 벌점제도를 손질한다.


상시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담합 전력이 있는 기업에는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을 강제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감사 시스템을 운용하고, 관련 결과를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식이다. 가격 변동 현황을 공정위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도 병행된다.

부탄 유류세 인하 폭 10→25% 확대…210만톤 규모 나프타 순차 도입

한편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다. 리터당 약 51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해 소형 트럭 등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6월까지 총 32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과일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와 수입 다변화를 병행하며, 미국·태국산 신선란 수입과 스페인·벨기에산 종란 도입을 통해 공급을 확충한다. 쌀 역시 필요시 5만t(톤)을 추가 공급해 가격 급등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해 이달 말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에서 총 210만 톤 규모의 나프타를 순차 도입해 석유화학 원료 공급을 안정화한다. 아울러 학원비 부당이득 환수, 통신비 데이터 안심 옵션 도입, 주거용 건물 관리비 투명화 등 교육·통신·주거 전 분야에 걸친 민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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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 특별 현장 점검을 지속하면서 공급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단가 미반영으로 발생하는 수급 차질은 조속히 공사비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료 대체 기술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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