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 부여해야…납세자 절차적 권리 보호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67억837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해당 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접대비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법인세 부과를 권고했고, 금천세무서는 23억9106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사전에 과세 통보를 하지 않은 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감사원 처분이 나와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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