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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부과 사전통지 소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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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 부여해야…납세자 절차적 권리 보호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한 과세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치과 의료기기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일정금액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치과 병원·의원에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 또 해외학회와 워크숍 경비도 지원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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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67억837억원에 달했다. 이 회사는 해당 경비를 판매부대비용으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보다 과도한 이익을 제공했다면서 접대비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법인세 부과를 권고했고, 금천세무서는 23억9106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하는 지원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그 비용액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과세 통보를 하지 않은 게 항소심에서 쟁점이 됐다. 국세기본법은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감사원 처분이 나와도)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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