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8일 국가보안법·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72)씨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폐지된 집시법 위반 혐의도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당시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출소에 대비한 지지조직으로, 반미·반정부를 선동하려 했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1983년 5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실제 이름조차 다른 순수 친목모임(송죽계)을 수사기관이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 등을 거쳐 용공불순 분자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피해자 가운데 공모씨는 이미 숨졌다.
피해자·유족 측은 “진실과 정의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면서 “국가폭력의 당사자들은 용공조작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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