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 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시행과 관련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2018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오는 6월30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다양한 지역의 펀드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자산운용사는 아시아 펀드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지역의 펀드가 판매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폭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자산운용업계 역시 해외투자펀드 개발과 해외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중 양해각서 참여국은 펀드 패스포트 시행과 관련해 의사결정과 실무를 담당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올해 내 펀드패스포트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령 개정작업도 진행해 내년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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